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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차량별

레미콘폐차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스마트폐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낮의 일교차가 큰편이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키콘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믹서차량과 폐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레미콘차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ready mixed concrete를 일본회사에서 앞자만 따서

레미콘이라고 불렸던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멘트, 모래, 쇄석, 물을 혼합하여 배처플랜트에서

건설현장으로 공급하는 차량으로 1903

독일에서 개발되었고 일본에는 1949년에

우리나라는 60년도 지난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며

1965 7월 국내최초 레미콘공장인 대한양회

서빙고공장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종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던

콘크리트믹서트럭들이 폐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즈음 들어오는 차량들은 1991년에서 2000년초까지의 차량들입니다.

 

 

 

 

 

 

 

 

 

 

 

 

 

제조사, 엔진종류, 뒤에 돌아가는 통에 남아있는

콘크리트잔량에 따라 저희가 차주님께 드리는

폐차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폐기물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레미콘 폐차시 콘크리트가 안에서

굳어 버리게 되면 이 폐기물을 당연히 처리해야 하겠죠

이부분이 차주님께 드리는 폐차비에 감가요인이 됩니다.

 

 

 

 

 

 

 

 

 

 

 

 

 

레미콘이 영업용번호판인 경우는  폐차장에서 저당, 압류 등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빨간 번호판인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은 건설기계폐차허가가 되어있는 저희 폐차장에서도 조회는 안됩니다

정보를 주시면 시군구청 등록사업소에다가 조회를 해 드리고

차주님께서 시군구청 등록사업소에 직접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을 발급해드리면차주님이

등록되어있는 시,,구청에서 말소하시면 됩니다.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대형차, 건설기계 폐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조건에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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