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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기폐차 2021년 상향된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남양주시 조기폐차가 29일부터 11,84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7400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차주님께서 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조기폐차 지정 남양주시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간편하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입니다. 6개월 연속 남양주시에 등록되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운행이 되어야 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해요. 또한 최종 소유 개월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개조 차량은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부착했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2년 이내에 사고, 화재, 침수의 이유가 아닌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 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며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해요.

 

 

2021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청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능한 차량업소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차량은 보조금에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상한액 초과는 불가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10%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작년 까지는 조기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최대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 통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상담을 통해 남양주시 폐차장의 부품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일반폐차로 진행할지 조기폐차로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조기폐차, 예산 소진 전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