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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폐차장 압류폐차 문의 주셨네요~

 

지난주에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차주님이

압류폐차를 하시려고 문의를 주셨어요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압류 폐차 라는 말은 들어 보셨어도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아마 못들어 보셨을 겁니다.

업계 관계자 아니면 단어만 보고 한자를 유추해도 뭘까  

갸우뚱 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13조(말소등록)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다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8호는 자동차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7호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입니다.”

 

 

 

 

 


“한마디로 차량이 압류를 많은데 차가 오래되어서

환가가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압류의 의미가 없을 때 압류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그 동안 시행됨에 따라

 세세한 부분이 바뀌는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자격 요건을 설명 드리면 ,

 


승용차의 경우 11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등록이 되있으면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가능하고

단독 압류가 아닌 복수 압류, 저당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다하여도 45~60일 가량 시간이 소요되어서

 미리 미리 폐차장에 상담을 하고 계획적인 폐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집니다

폐차는 폐차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