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가 서울,경기,인천 뿐 아니라
물량의 차이가 있지만 광역시나, 시, 군 등
각 지자체 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2.5톤 이상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의 경우는 일반경유승용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를 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방식은 다르니 대구 차주님은
대구 조기폐차 시행 절차나서류를 숙지하셔야
혹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기간에 선착순접수이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하는 곳은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 들어가셔서 공시 공고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합격을 받으시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준비 합니다
이것과 한 이후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신 후 폐차말소증을 준비 합니다
그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또한 아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절차 이해를 잘못 해서 고생하시고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가 매년 간혹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따르 더 해 드렸습니다
이제 대구광역시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 32억1천6백만원 (약 2000대 예상)
신청기간 :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기간 이내라도 2000대 접수시 조기마감 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집, 학원 등) 은 2월 20일부터 접수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자동차
-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 설기계 또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동차
아래의 링크는 전체적인 공지사항 및 절차 보조금 등이
나와있는 시청링크이므로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대구광역시 등록된 어떤 폐차장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조기폐차관련 폐차보상금 등도
문의 한번 주시면 최고가 금액으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자 하며, 차주님의 입장에서 폐차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