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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기폐차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방식이 다른 부분 체크하세요

 

조기폐차가 서울,경기,인천 뿐 아니라

물량의 차이가 있지만 광역시나, 시, 군 등

각 지자체 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2.5톤 이상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의 경우는 일반경유승용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를 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방식은 다르니 대구 차주님은

대구 조기폐차 시행 절차나서류를 숙지하셔야

혹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기간에 선착순접수이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하는 곳은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 들어가셔서 공시 공고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합격을 받으시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준비 합니다

이것과 한 이후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신 후 폐차말소증을 준비 합니다

그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또한 아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절차 이해를 잘못 해서 고생하시고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가 매년 간혹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따르 더 해 드렸습니다


이제 대구광역시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 32억1천6백만원 (약 2000대 예상)

신청기간 :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기간 이내라도 2000대 접수시 조기마감 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집, 학원 등) 은 2월 20일부터 접수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자동차

 

-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   설기계 또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동차

 

 

 

아래의 링크는 전체적인 공지사항 및 절차 보조금 등이

나와있는 시청링크이므로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ido.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23706&gosiGbn=A

 

저희를 포함해서 대구광역시 등록된 어떤 폐차장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조기폐차관련 폐차보상금 등도

문의 한번 주시면 최고가 금액으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자 하며, 차주님의 입장에서 폐차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