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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차량별

마르샤폐차, 폐차보상금과 압류금액 상계가 되나요?

 

 

오늘은 마르샤 폐차를 다른 업체에

신청하신 차주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르샤 폐차보상금을 38만원 받기로 했는데

폐차보상금에서 주정차 4건에 대한 과태료를

상계하여 납부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어 4건이 아닌 5건으로

9만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업무가 바빠서 일단 납부를 했는데

견인 기사님께서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서 알려드리고 생각해보니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 이었어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계좌를

불러달라니 이해가 안 되긴 하셨을 것 같네요

일단 주정차가 4건이었다가  5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산 상으로는 4건이

 걸려있는데 아직 압류가 잡히지는 않은

최근의 주정차가 1건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시, 군청에 주정차 압류금을 문의하시면

아직 압류가 걸리지 않은 부분도 납부를

하라고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납부 한 내역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견인 기사님이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폐차를 진행 하실 때 서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폐차 신청 시점에서

차주님께 계좌번호 까지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챙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 기사님께서는 압류금액이 보상금보다

 많은 차주님의 상황을 모두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신 것 같네요


보통 폐차를 하면 대부분 차주님의

 계좌로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을

입금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류를 정산 하고나면

폐차말소는 하루 만에 완료가 됩니다

 

마르샤폐차 전문 스마트페차에 언제든지

폐차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