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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차, 강제폐차, 압류폐차 해결하는 방법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가 미납되어 무보험 상태로 오랜 기간 주차만 해 놓아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의 차량 문의 접수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말소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주차공간 때문에 차량 정리를 결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승합차 기준 만 10년 이상 된차량이라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 압류폐차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압류폐차로 말소되어도 압류내역이 소멸되지 않고 차주님 명의로 이전되기 때문에 고지서는 계속해서 발송됩니다.

 

 

차주님께서 압류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문의주셨는데요,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운행이 되지 않아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료 견인으로 차량을 인수해 드립니다. 또한, 고철과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폐차 보상금을 산정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 기관에 폐차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 45-60 정도의 폐차 대기 기간이 있어요. 무보험 상태라도 말소는 가능하지만, 말소 시점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으로 지자체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 과태료 등이 많아 차량 정리를 미루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진행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