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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법인폐차 망한회사 폐차비라도 건져가셔야지요....



안녕하세요. 키다리아저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회사운영이 잘되지않아 폐업을하게되었더라도 

심기일전하셔서 다시출발하시듯챙기실건 챙기셔야지요 

특히 자동차같은경우 운행이 어렵다면 

폐차를진행하셔서폐차비라도 

가져가시는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법인폐차는 개인이 폐차를

진행하실때보다 여러가지 상황에 즉면하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법인이 등록이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폐차와폐업,휴업,청산간주가 된 

상태에서 폐차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이 된 경우

법인이 폐업이 된 경우는 현재

회사가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경우에는

직계가족격인법인 대표자의 서류를 준비하여서 

폐차를 진행하셔야됩니다. 

폐업된 법인차량에 압류나 저당등이 없는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법인대표자의신분증을준비하셔서 폐차를시작하시면되겠습니다.


법인이 폐업이 되어있고 

차량에압류,저당등이 잡혀있는경우

압류나저당등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즉 압류폐차를 이용하셔서

폐차를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폐업사실증명원,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위임장이 되겠으며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압류폐차에 조건에

해당이된다면 폐업이 된 법인차량도 폐차가 가능하십니다.



법인휴업,청산간주등 특수한 경우

법인휴업상태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대신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셔서 폐차를진행하시면되며 

법인이 청산간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분이 연락

이 안되는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청산간주가 되었을때 청산지정인이 계신다면 

그 청산지정인분의 서류를 법인대표자분대신에 준비하시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폐차는 개인이 진행하시는 

폐차보다 많이 복잡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팅을 잘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애물단지인 

법인차량을 폐차하시고 폐차비라도 건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