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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부여폐차장 차량정리정보들 얻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폐차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되었는데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기차를 타고 다녀왔어요~! 최근에는

날씨도 많이 풀려서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주님들께서도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들이를 가기 전에 마음편하게 차량을 정리하고 가세요~!

오늘 스마트폐차에서 제공해드리는 차량정리법을 통해서

차량 정리시 미리 점검하시고 실제 차량을 정리하실 때에는

스마트폐차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차량정리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차량정리법은 먼저 일반폐차, 조기폐차, 차령초과말소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반폐차는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없는 차량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한 차량정리법인데요~

일반폐차시에는 차주님들의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후

하루안에도 말소처리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빠른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조기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달리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차량정리법인데요! 대신 조기폐차는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중고차 매매보다

더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차량만이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기폐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3.     차량의 연식이 2006년식 이전의 자동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5.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자동차

6.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자동차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기폐차는 말소처리 기간인 2주에서 한달간은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차량정리법은 차령초과말소법인데요~!

차령초과말소법은 말그대로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있어도,

일정한 차량의 나이를 초과하면 차량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법도 승용차 11년이상, 승합차 10년이상,

화물차/특수차 10년 또는 12년이상의 조건이 따르게 되며,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말소처리 기간인 45일에서 60일간은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스마트폐차에서는 어떤 차량정리법이든 상관없이 무료견인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차주님들의 차량이 안전하게

폐차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여군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차주님들께도 동일하게 무료견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차주님들께서는 차량정리시 다른 절차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차량정리법에 맞는

서류들을 지참해주시고,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폐차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2)     조기폐차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3)     차령초과말소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