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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폐차를 하려는데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

 

오늘 폐차 문의를 주신 차주님이

사고가 나셨는데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650만원이

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하셨다네요

 

 

 

 

차주님은 수리 하지 않고 폐차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이 말은 폐차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리비가 650만원 이상이 나와야

보험개발원 산정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으므로

전손처리로 폐차진행 되며, 650만원이 보험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험사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차주님은 수리해서 타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리비 나온 만큼만 보상 받으시고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500만원인데 폐차 가격이 50만원이 나온다면

차주님은 보험사에 500만원 받으시고 폐차장에 50만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차량전문 폐차장과

상의하셔야 괜찮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차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사고난 자동차의 경우,

견적을 저희에게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고상태의 사진과 현재 엔진미션의 동작 상태를 이야기

해 주시면 최대한 견적을 뽑아드려서 괜찮은 가격으로 폐차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