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에 관한 문의가 왔는데요
비슷한 상황의 차주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혼하신지 꽤 오래된 전 배우자 명의
차량이며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어요
이혼하신 상태이니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폐차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중 한분께서 처리를 하셔야 해요
문의 주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만약 폐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신 시점까지는
사망자의 책임이지만 그 후에는
직계가족의 책임이 됩니다
차량이 방치되게 하신 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하신분의 직계가족 중 연락이
되는 분이 있다면 방치된 차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직계가족분과의 통화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실 경우
저희가 대신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 해 드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청, 구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차를 계획 중 이시거나 진행 하시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스마트폐차 전문가에게
언제나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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