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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상속폐차

상속폐차/이혼한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명의 차량 폐차

 


상속폐차에 관한 문의가 왔는데요

비슷한 상황의 차주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혼하신지 꽤 오래된 전 배우자 명의

차량이며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어요

 

 

 


이혼하신 상태이니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폐차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중 한분께서 처리를 하셔야 해요

 

 

 


문의 주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만약 폐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신 시점까지는

사망자의 책임이지만 그 후에는

 직계가족의 책임이 됩니다

차량이 방치되게 하신 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하신분의 직계가족 중 연락이

되는 분이 있다면 방치된 차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직계가족분과의 통화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실 경우

저희가 대신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 해 드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청, 구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차를 계획 중 이시거나 진행 하시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스마트폐차 전문가에게

언제나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