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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서원폐차장 다른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연합폐차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주위에서도 하나 둘씩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봄이 되면

연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꽃놀이의 인파들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ㅎㅎㅎ

 

 

 

 

 

 

 

 

 

 

 

 

 

 

 

 

 

 

오늘은 신나는 마음으로 차주님들께 폐차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서원구 차주님들을 위한 압류폐차를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고 다른 폐차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폐차는 다른 말로 차령초과말소 또는 저당폐차라고

불리는 폐차방법인데요~! 일반폐차와는 조금 다르게 차량

안에 압류금액이 있어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차량을

폐차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은

차량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의 차령이 지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와 특수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지만, 모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거~! 참고해주세요!ㅎㅎㅎ 이렇게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차주님들께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들까지

지참해주셨다면 다음은 말소처리 기간을 안내해드려야겠죠?!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차량안에 채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폐차방법들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점을

참고하셔서 넉넉하게 시간을 예상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ㅠㅠ 압류금액으로 고생하시는

차주님들을 위해서 연합폐차에서는 무료견인서비스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서원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모든 차주님들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