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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의정부 폐차장 일반폐차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양주 폐차산업에 친절한 서씨아저씨입니다^_^

저희 양주 폐차산업은 일반폐차만이 아니라 조기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등 모든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상담 후 폐차 안하셔도 상관없으니 문의/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반폐차란 즉 과태료가 없는 상태이거나 과태료를 다 갚은 상태에서 폐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폐차 절차

( 폐차상담-차량견인-차량입고-말소신고-말소증송부 )

1.차주분께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며, 폐차 견적 문의도 가능합니다.

2. 문의주신 차주분께서 폐차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견인&입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견인기사님께 준비하신 서류를 주시고 견인기사님에게 차량인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폐차 인수증을 발급하신뒤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말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폐차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저희 양주폐차산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했으며 양주,의정부 외에 서울지역도 무료견인 가능합니다.

010-8239-8003   070-8772-0909 폐차 안하셔도 좋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친절한서씨아저씨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