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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영주폐차장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평범한 목요일! 그래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인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이렇게 한명 두명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끼리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더불어가는 마음을 차주님들께도 나누고자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주시

차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법들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차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 폐차법

인데요~! 모르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흔히 압류폐차, 저당폐차라고도 불리는

폐차방법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압류, 저당 등의 압류금액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주님들이 이용하실 수는 없답니다~!ㅠㅠ

 

 

 

 

 

 

 

 

 

 

 

 

 

 

 

 

 

 

 

 

 

그래서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먼저 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이상, 승합차는

10년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0년 또는 12년이상의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더 정확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연합폐차의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서류가 요구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이렇게

4가지의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4가지 이지만 만약

사업자 또는 외국인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

이점 미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하시는 영주시 차주님들! 압류금액도 있는데

견인비까지 부담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연합폐차의 무료견인

서비스까지 받아가셔서 무료견인해보세요~! 영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연합폐차에서 직접 달려단답니다~!^^ 차주님들의

후회없는 선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