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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인천폐차장 어떤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문한 악기가 오는 날이에요~

신나는 마음으로 고속터미널에 달려가서 수제 악기를

받아야하는데요~!ㅎㅎ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더 기간은

걸렸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니 조금더

기다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요~ㅎㅎㅎ

 

 

 

 

 

 

 

 

 

 

 

 

 

차주님들께서는 주말동안 저희 스마트폐차의 차량정리법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오늘은 차주님들을 위해 더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차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차량정리법은 오늘 이 포스팅안에

전부 전달될 예정입니다~!^^ 차량정리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도

차량정리 전문업체 스마트폐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정리법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인, 일반폐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안에 압류, 저당, 과태료등이

없는 차량이라면 모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내가 당장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즉시 대납하고 일반폐차로 정리

하실 수 있지만, 압류금액이 감당치 못할 정도라면,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정리하셔야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반대로 차량안에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있어도

일정한 차량의 나이를 초과하면 차량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조건 압류금액이 있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게 됩니다. 승용차는 11년이상,

승합차는 10년이상, 화물차/특수차는 10년 또는 12년 이상의 조건이

충족된 차량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두고 정리하는 방법은 한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량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폐차보조금이나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압류폐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 ]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3.     차량의 연식이 2006년식 이전의 자동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5.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자동차

6.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자동차

 

이 조건들을 모두 숙지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조기폐차와 압류폐차는 말소처리

기간동안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니 이점 까지 주의해주신다면,

다른 절차들은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정리하는 데에 차주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무료견인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천시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지역까지 모두 직접 출동하여 견인해드리고 있으며, 견인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차량이 안전하게

입고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스마트폐차 공식번호로 연락주세요~!

 

 

 

 

 

 

 

 

 

 

 

 

참고로 차주님들께서 차량을 정리하실 때에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스마트폐차에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확실한 말소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각각의 방법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안내받으시고 신속한 차량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차량정리시 필요한 서류 ]

1)     일반폐차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2)     차령초과말소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3)     조기폐차 :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