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상운행 조기폐차 시즌입니다

 

조기폐차조건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차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상운행이 되지 않아 어차피 중고거래도

안 되는 차를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주면서

폐차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중고거래를 계속 하게 되면, 경유차의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니 이런 차량들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폐차를 유도하는 제도 이지요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우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성능검사를 통과 하셔야 합니다

엔진 또는 미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차량에 파손이 있는 경우, 육안 상 매연이 심한 경우 등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조기폐차 지원금과 비교해서 수리비가 적다면,

수리를 해서 운행이 가능하게 해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지원금보다 많이 든다면

일반폐차와 차량 반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차주님께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폐차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