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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폐차는 전문 폐차장에 문의하세요

지게차는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이동시키는 특수자동차입니다. 디젤지게차, LPG지게차, 전동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전동지게차이면서 솔리드 타이어(통 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에 나오지 않는 지게차는 등록도 하지 않고, 누구나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전동지게차 폐차 문의가 많이 오는데, 등록이 안 된 3톤 미만의 전동지게차는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지만, 상기의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각종 마트,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전동지게차, 좌석이 없는 리치 지게차 등이 그러합니다.

 

 

디젤지게차는 3톤 이하라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연도 많이 나오고, 소음도 심하지만, 중량이 큰 화물을 상하차하는데 편리해서 많이 사용되는 디젤지게차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계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아 5톤 이상의 지게차, 굴삭기는 정부에서는 저공해 조치로 엔진 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지게차는 출고 후 10년 이내의 차량들이 폐차 문의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젤지게차는 최소 20- 30년을 넘게 운행된 차량들이 폐차장에 입고됩니다. 디젤지게차 폐차 문의 하는 차주 분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도로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만 가능합니다. 20204월부터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의 한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3종 건설기계도 20051231일 이전의 건설기계만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오일 전에 2000년 두산 2.5톤 지게차 차주분이 차량이 불이 나서 폐차해야 하는데 폐차보상금이 얼마 책정되는지 문의주셔서 차량등록증 및 사진을 봐야 견적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사진을 받아 보고 견적을 드렸습니다. 어제 폐차 진행하겠다고 연락 주셔서 오늘 진행합니다. 지게차 폐차를 생각하시는 차주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폐차 비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