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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조기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간단 총 정리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주 딴세상 이야기 같으시죠

폐차를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렵고 복잡한것 전혀 없습니다. 쉽게 정리 한번 해 보았습니다

 

 

     ㅇ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어떤경우에 하는 폐차인가요?

     ㅇ 차령초과말소제도가 무었인가요?      

     ㅇ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진행절차

     ㅇ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필요서류

      ㅇ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주의할 점

      ㅇ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중 법인과 상속의 경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어떤경우에 하는 폐차인가요?

  

              자동차를 오랜기간동안 운전하시다 보면 보험, 자동차세금, 과태료, 딱지 벌금 등등등

              돈이 나갈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동차는 있어야 하고 당장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나가야 할 금액을 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나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압류가 여러가지 걸리는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폐차해야 할 시점이 오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 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수리를 하자니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동차를 고쳐서 타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가 없게 되겠군요

 

                        압류가 걸려있는데 어떡하지? 차를 어디 구덩이에 숨겨둘 수도 없고 ㅡ..ㅡ

 

 

                                

 

 

 

 

차령초과말소제도가 무었인가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자동차가 노후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9년이상된 자동차입니다) 압류 즉 담보물

 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 된 자동차에 한해서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진행 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자동차들이 길에 방치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든 제도 입니다. 이 제도로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간단합니다 9년이상된 승용차라면 가능합니다

 단 폐차가 되신다고 해서 그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아있게 됩니다

 폐차를 먼저하시고 천천히 압류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진행절차

  

     차령초과말소를 하시는 분께서 일일이 압류기관등을 찾아 다니면서 서류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폐차장에서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물론 차량을 인수할때 최고가 폐차보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견인에서 말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견인비, 서류비 등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의 경우 자동차의 폐차말소 까지 걸리는 시간은 40~50일 정도입니다

     서류를 각 기관에서 기관으로 검토해서 넘기는 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차량은 폐차장에 폐차대기 상태로 있으며, 이 기간동안 보험은 해지 되지 않습니다

     단 폐차기간 중 보험이 만료 된 경우 각 구청이나 시청별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으니

     폐차장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 

 

     폐차 후 보험회사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폐차 말소증을 보내 드리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필요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어주실 인감도장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주의할 점

     1. 허가업체 폐차장에 직접 진행을 하지 않고 대행이나, 정비, 랙카, 중고 등을 통하여 폐차를 진행하실

        경우 간혹 말소가 되지 않거나, 중간업체가 없어져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 대포차로 둔갑하는 경우

        말소는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등을 주의 하셔야 하니 허가업체 폐차장에 직접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벽보나 전단등을 보시고 폐차하시게 되면 위의 문제 외에도 폐차보상금을 많이 못받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중 법인과 상속의 경우

 

               법인이 폐업된 폐차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된 상황에서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좀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처리를 안해본 폐차장이나 대행업체, 기타 허가업체 폐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물어보시면 폐차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정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폐차를 못하시고 불법폐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납니다

 

               상속과 관련한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폐차 합법적으로 아주 잘 처리해 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보람을 느낍니다

 

   

      

 

 

친절한 서씨아저씨 전화번호 010-823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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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최고가 보상금 드리고 있으며,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