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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리트레미콘폐차, 손해않보고 하려면?

 

날씨가 좀 풀렸으나 아침과 저녁, 낮의 일교차가

큰 편이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콘크리트믹서차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레미콘차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ready mixed concrete를

일본회사에서 앞 자만 따서 레미콘이라고 불렸던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멘트, 모래, 쇄석, 물을 혼합하여 배처플랜트에서 건설현장으로

공급하는 차량으로 1903년 독일에서 개발되었고 일본에는

1949년에 우리나라는 60년도 지난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종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던

콘크리트믹서트럭들이 폐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즈음 들어오는 차량들은 1991년에서 2000년 초까지의 차량들입니다.

 

 

 

제조사, 엔진종류, 뒤에 돌아가는 통에 남아있는

콘크리트잔량에 따라 저희가 차주님께

 드리는 폐차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폐기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차주님께 드리는 폐차비 에서 감가요인입니다.

 

 

 

영업용번호판인 경우는  저당, 압류 등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빨간 번호판인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은 조회도 안 되지만,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아

차주님이 등록되어있는 시, 군, 구청에서 말소하셔야 합니다.

 

 

 

대형차, 건설기계 폐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