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파주폐차장 초보라도 확실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의 지인이 가게를 내셔서

함께 방문하고 왔는데요~! 넓은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번화가에 위치해있어서 장사가 잘될 것 같더라구요~!ㅎㅎ

벌써부터 감히 추측해보건데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몰려올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마트폐차처럼 말이죠~ㅎㅎ

 

 

 

 

 

 

 

 

 

 

 

 

파주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들이라면, 당연 스마트폐차와 함께

처리하셔야지요~! 저희 스마트폐차는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차주님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나라에서도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들까지 한번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폐차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무료견인서비스, 유선상담 및 최고가

폐차보상금까지 한번에 받아가실 수 있으니 더욱더 알뜰하게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ㅎㅎ 파주시 차주님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차주님들께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차량을

정리하실 때에 장소와 일시를 조정해주시면 언제든지 스마트폐차가

직접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폐차에서 안내해드릴 차량정리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주님들께서 차량을 처음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보들을 통해서 각 차량방법들의 특징들과 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신속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폐차는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없는 차량이라면 모두 정리가 가능한

차량정리법인데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다가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하루안에도 말소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 압류폐차는 일반폐차를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압류차량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모든 압류차량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차량의 나이를 초과한 기준에 합당해야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살펴보자면, 승용차는 11년이상, 승합차는

10년이상, 화물 및 특수차는 10년 또는 12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여 차량을 정리하실 때에는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의

말소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방법은 조기폐차인데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기에 정리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조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보조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마감되기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

2)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차량

3)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 경유 차량

4)     차량의 연식이 2006년식 이전의 차량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점검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

 

+ 조기폐차시 말소처리 기간은 약 2~한달, 이 기간동안은 압류폐차와 같이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함.

 

 

 

 

 

 

 

 

 

 

 

 

다른 절차들은 모두 스마트폐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들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차주님들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각 차량정리법에 따른 필요서류들이 다르기에 한번에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압류폐차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조기폐차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