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시기 전 혹은 진행 중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폐차 하시려는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부를 조회하면 자동차에 주정차나
속도위반, 검사과태료, 보험과태료,
번호판 영치여부 저당이 있는지
가처분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 조회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조회해서 알려 드립니다
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가 없거나
납부를 하시고 폐차하실 경우에는
하루 만에 폐차가 완료 됩니다
저당이나 압류 등이 많아서
한 번에 처리를 못하시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로 진행해 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내지 않으면
처음에는 고지서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자동차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폐차 시에는 이 압류가 된 것들만
일단 해결 하시면 폐차가 가능 합니다
다만 세금 같은 경우는 압류가
걸린 것 외에 차주님 명의로 걸려있는
것이 있다면 압류가 걸려 있지 않더라도
모두 납부해야 폐차진행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려는데 어려움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폐차전문가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