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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조기폐차

​안양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고민해결 방법!

안양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할지 고민하시다 상담전화를 주시는 차주님들이 계십니다. 운행제한 단속 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개조한 차량은 2년 동안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폐차하게 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약 30-50만 원의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요. 차량의 상태가 좋아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혜택이 있는 조기폐차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등록증 5번에 기재된 연식과 형식에 따라 산정되며 현재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접수되면 환경협회에서 보조금 대상 확인서와 산정된 금액을 차주님께 문자를 보내 드려요.

 

 

안양시 조기폐차는 현재 시행 예정으로 2-3월 중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됩니다. 상반기 조기폐차는 신청 차량이 한 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차주님께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안양시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접수해 주시면 차량 인수부터 보조금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업무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중고거래 가능한 상태의 차량을 중고매매하지 않고 환경개선을 위해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운행 가능해야 하며 외관의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성능검사 통과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조율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가장 유리한 차량 처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