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당이 있는 차량
폐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1년전 한정승인 후 상속을
받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라 압류는 없지만
저당만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단독저당이
있는 차량은 폐차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문의 주셨어요
예전에는 단독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면 차량에 속도위반이나
보험과태료 등 의 다른 압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압류가 붙는데 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현재 사정을 해당 관할 시, 군청과
압류를 빨리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상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미 가입 과태료의 경우는
보험이 뺀다면 과태료가 바로 붙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보험과태료는
10일간은 1만5천원이고 하루당
6천원씩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보험만료가 다 되어 간다면
11일 정도 들지 않고 다시 보험을 가입하셔야
과태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에 압류가 붙으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진행되며,
말소까지 약 45일- 60일 가량소요 됩니다
만약 사망자 명의 차량이라면
상속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요
본인 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나 저당 등 폐차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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