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로 차주님의 체어맨이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님의 체어맨은 크게 부셔지지는 않았지만
체어맨 부품값이 워낙 고가라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답니다 차량가액은 400정도 잡혀 있는데
수리비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었나 봅니다
차주님은 폐차하고 싶지 않고 타시고 싶어
하셔서 상당히 억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차량에 많은 투자와 공들인
경우는 더욱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나올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폐차를 하고 차량가액을 보상해 줍니다
차량가액이 400만원 이라면 차주님께서
얼마를 들여서 차량을 업그레이드
시키셨더라도 40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차량이 어느정도 선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차량가액만큼 수리비를 받으시고 중고 부품을
구매하시어 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정리법/폐차 > - 차량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티즈 폐차 하려는데 보험이 만료된 경우 폐차방법은? (0) | 2018.05.03 |
---|---|
트라제 폐차가 좋을까요 판매가 좋을까요 (0) | 2018.04.27 |
라세티폐차 하루만에 폐차말소 가능한 폐차장을 찾으시나요? (0) | 2018.04.23 |
렉스턴폐차 조기폐차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0) | 2018.04.11 |
봉고폐차는 높은폐차 보상금은 물로 조기폐차로 보조금까지 챙기세요~ (0) |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