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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려는데 압류를 내고 해야 하나요?

 

 

성동구에서 자동차에 압류가 조금 있는데

사고가 나셔서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주신분이 계셔서 글 적어 봅니다

 

 

 

 

조회 해 보니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고 금약은 약 30만원 정도 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압류를 모두 납부

하시고 폐차하시는 하셔야 합니다

 

 

 

 

다행이 압류 과태료가

많지는 않으니 폐차보상금이

나오는 금액 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납부 해 드리고 상계처리

해드리면 진행이 수월해 지겠지요

 

 

 

 

압류가 있는 상태로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많이 계십니다

물론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하는

차령초과말소의 경우는 45-60

가량이 지난 후 말소 됩니다

이 기간까지는 말소예정이라고

전산에 등재 됩니다

 

 

 

. 아직 말소가 된 상태는 아니므로

  자동차세도 부과되고 보험도 유지 하셔야 합니다

2달이면 보험료가 약 10만원에

  자동차세도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납부를 하시고

폐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부를

모두 하시고 폐차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반폐차, 압류폐차,  폐차 종류에 관계없이

 폐차전문가가 언제나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