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자동차에 압류가 조금 있는데
사고가 나셔서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주신분이 계셔서 글 적어 봅니다
조회 해 보니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고 금약은 약 30만원 정도 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압류를 모두 납부
하시고 폐차하시는 하셔야 합니다
다행이 압류 과태료가
많지는 않으니 폐차보상금이
나오는 금액 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납부 해 드리고 상계처리
해드리면 진행이 수월해 지겠지요
압류가 있는 상태로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많이 계십니다
물론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하는
차령초과말소의 경우는 약 45일-60일
가량이 지난 후 말소 됩니다
이 기간까지는 말소예정이라고
전산에 등재 됩니다
즉. 아직 말소가 된 상태는 아니므로
자동차세도 부과되고 보험도 유지 하셔야 합니다
2달이면 보험료가 약 10만원에
자동차세도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납부를 하시고
폐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부를
모두 하시고 폐차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반폐차, 압류폐차, 폐차 종류에 관계없이
폐차전문가가 언제나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