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용산폐차장 상속폐차 뿐 아니라 법인폐차 모두 전문입니다

 

 

용산시에서 차주님 사망 건으로 상속폐차 진행 하신다고

하셔서 서류 안내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주님이 사망하신 경우 경황도 없는데 일처리 까지

하셔야 하니 가족 분 들은 슬픔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힘을 조금 더 내어서 할 것은 해야 하니

용산시 폐차 시 저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단 상속폐차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이 사망하신 경우에 사망하신분이 폐차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하여, 직계가족 중 한분이 대신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란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 및 자녀들이 1순위 직계가족이 되겠습니다

 

 

 

 

폐차서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혹은 압류 과태료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경우 등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위의 서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가 상속포기각서입니다

  차주님이 사망하신 경우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가족이

상속을 받거나,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차 시에는 꼭 상속포기각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차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 했는데 상속포기 각서를 쓴다는 것은

당연히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산을 상속받으면 폐차도

상속으로 처리되고 포기하면 자동차도 포기가 됩니다

  즉, 폐차 시 상속포기각서는 사망자를 대신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기본 상속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분이

자동차를 매매를 하셔서 그 매매금액을 받으셨다가는

상속포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남양주시 차주님 그리고 용산시가 아니라도 서울, 경기, 인천은

모두 저희 관할이니 상속폐차 진행 하시려고 할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서류만 잘 갖춰 주시면 신속한 폐차 진행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