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폐차방법 3가지에 대한
간략하 소개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폐차는 보통 일반폐차라고 부르고
압류나 저당이 없을시에 진행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랍니다
차량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차량등록증은 무조건 원본이셔야 되고
신분증 사본은 간소화하여 사진을 찍어 대신하기도 한답니다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시면 고철값 외에도
국가보조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하여 매연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디젤차량 폐차를 생각하신다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차량에 대한 고철값 외에 100~150 정도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폐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사본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성능검사요원이 나오고
성능검사와 매연검사후 보조금을 책정받게 된답니다
(보통 보조금 지급까지 한달정도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흔히 압류폐차라고 불리우며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을 충족할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하실 수 있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에
인감증명서와 차주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약 2달후에 말소처리가 되며
조기폐차와 압류폐차는 말소까지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관허폐차장에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부 폐차대행업자들이나 공업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차량에 대한 보장도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쯤은 꼭 진행하셔야 할 폐차!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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