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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일반폐차

일반폐차 기본상식 갖추기!

 

 

 

 

 

일반폐차의 의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40년전과 비교하여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전에는 사치품이라 불리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으로 인식되는 추세이고, 국민들 2.8명당 차 한대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 해에 폐차되는 차량만해도 65가 되어가는데요, 늘어난 자동차 수 만큼 폐차되는 차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는데에는 크게 4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장에 입고하고,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4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폐차방법에도 일반폐차, 조기폐차, 차령초과말소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들이 갖추어져 있어 조건이 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의 모든 정보들을 한번에 접할 수 있는 기가 되겠네요!

 

 

 

 


 

 

 

 

 

 

일반폐차 신청조건과 절차

 

신청 조건 :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법 답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차량에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폐차의 절차 ]

1)     인터넷 or 전화를 통한 상담 및 접수

2)     접수 후 견인 또는 탁송을 위한 스케줄 조정

  ( 차량이 운행 가능할 경우 탁송 )

3)     차량 인수하여 폐차장에 입고

4)     폐차 인수증을 차주에게 발급하고 구청에 방문하여 말소등록

 

 

 


 

 

 

 

 

 

 

일반폐차 말소처리 기간은?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장에 입고하였다고 폐차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방문하여서 말소등록까지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폐차 절차완벽하게 마무리 되는데요, 폐차 방법에 따라서 말소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폐차는 다른 폐차방법들보다 빠른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약 2~한달,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일반폐차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말소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차량을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폐차시 필요한 서류

 

 빠른 처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서류! 일반폐차는 빠른 처리로 진행되는 만큼 서류도 간단합니다.

 

▣ 개인소유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 공동 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씩

법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등기부 등본

외국인 : 자동차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이외에 현재 차량소유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동명의인데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교도소에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서류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및 주의사항

 

TIP :

1) 만약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이 걸려있을 경우라도 폐차보상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폐차장에서 대납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압류금, 과태료 등의 금액이 고철값 범위내 해당된다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폐차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폐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인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3) 폐기물 무단 투입 부품이 없을 경우 폐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용어 ]

 

◑ 폐차보상금 : 폐차장에서 차주에게 지급되는 고철 값, 차량이 위치한 지역과 알루미늄 휠의 유무, 차량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허업체 : 정부에서 허가받은 정식업체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