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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라 폐차말소가 되었는데 속도위반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젠트라 폐차말소를 진행해 드렸는데 고지서가 발송이 됬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압류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진행되는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실 경우 원부상의 압류내역을 모두 납부하셔야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압류로 남게 되려면 3-4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속도위반 건이 압류로 등록이 되지 않아 폐차말소 후 다시 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구매하신 차량이나 차주님 명의로 압류가 승계되니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젠트라 폐차진행 해 드린 경우에는 압류 과태료나 저당 등이 없어 당일 폐차말소를 완료하였으나 만약 압류를 납부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압류폐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세금과 과태료가 누적되어 대포차로 둔갑하는 등의 일을 방지하고자 일정조건의 연식이 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차 방법이에요. 압류기관에 폐차사실을 고지하고 이이를 제기할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약 45일-6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또 다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압류내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의 명의 또는 신차에 승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말소 후에는 말소증 발송과 보험해지와 환급을 위한 절차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며 보다 만족스러운 폐차보상금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