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폐차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조기폐차란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조금은 약 100~ 150까지 지급되고
차량에 대한 고철값은 폐차장에서 따로 지급된답니다
그렇기에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위의 조건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면
조기폐차 신처어을 할 수 없답니다 ㅠ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이 입고되고 나라에서
성능검사요원이 폐차장으로 파견을 나와
매연검사와 성능검사를 하고 보조금을 책정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약 한달후 말소가 끝나고 보조금이 지급된답니다
이때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꼭 들어놓으셔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반폐차 서류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하나가 더 필요하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하게 되죠
조기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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