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를 하시고 싶으신데
압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차주님께서 문의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까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조기폐차의 경우는 압류과태료가
있으면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청을 해 놓으시고
폐차 말소 되기 전까지는 압류 과태료를
모두 납부 하셔야 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10일에서
2주일 정도 후 폐차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압류 과태료를
모두 납부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금액으로
압류를 먼저 내면 되지 않을까요?
보조금은 폐차말소 이후 한달 정도
이후에 차주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조금 나올 것으로 미리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융통하셔서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보조금 나오면 그것으로 융통하신 분께
변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압류가 많아서 조기폐차 신청을
못하시게 될 경우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압류가 있는 채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포기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