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이 되었다면
올 4월부터 시행된 폐차이행 확인제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으로
인수 하였다면 한 달 이내에
폐차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차량가액을 보상 받으시고
폐차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비용
문제 등으로 폐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무료견인으로
폐차장까지 차량을 인수해 드립니다
폐차접수를 하시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셔서 차량 안에
넣어두셔도 되고 신분증사본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도 무관해요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면 24시간 내에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남은 보험의 해지와 환급을
위한 절차까지 모두 대리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보상금은 국제고철시세와 알루미늄휠의
유무, 그리고 부품의 활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침수차량은 부품의 활용이 어려워 일반적인
폐차보상금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폐차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폐차보상금을 약속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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