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합폐차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폐차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
벌써부터 머리아프시다구요. 이제 걱정뚝 폐차법에 따른 폐차서류가 어떤건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고~
첫번째는 흔히 폐차하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일반폐차에 서류를 알려드릴거에요
아주간단해요.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이 두가지만 있으면됩니다~ 정말끝이에요~~
참고로 신분증사본은 꼭 문서로만 뽑아서 줘야하나요~?라고 갸우뚱하시는분들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담당하시는분과 상담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선명하게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해주시면
끝! 간단하죠?
자 두번째! 조기폐차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게요~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위에 일반폐차서류+한가지만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본인명의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라는걸 준비해주시면되는데요!
만약 본인명의통장을 개설하기가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걱정마시라
조기폐차보조금 위임장을 작성하신후 인감도장을찍으신뒤에 차주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비해주시고, 위임받으실분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되요!
기왕이면 본인명의에 통장사본을 준비하는게 간단하겠죠?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진행중이실 때 필요한 서류에요!
흔히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를 하시는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3가지를 준비해주시면되는데요! 만약 인감등록을 해두시지않아 발급이 번거로우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셨다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끝!
전자본인서명확인증명서를 준비하셨다면 위임장에 서명만해주시면 끝입니다~
가끔 가족차량폐차를 진행하는데 신분증 준비가 안되있어요 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이때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와 가족분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포인트는
가족분이 가족관계사실증명서에 적시되어있는 직계가족이어야하며 방계가족의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도 소용이없음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제가 적은 글로인해 차주분들이 폐차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궁금하신점은 주저하지마시고 저희 연합폐차로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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