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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5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과 폐차보상금

 

 

오늘은 현대5톤 조기폐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5톤 화물차량은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거나 수도권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은 저감장치가 장착된 경우가 많아 조기폐차에 대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으나 출고 시 부터 자사제품의 운송을 위해 운행한 차량들은 조기폐차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현대5톤의 경우 중고차 수출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어서 폐차를 생각하셨어도 수출업자나 폐차장에서도 고철 비 보다는 훨씬 좋은 금액을 제시하여 굳이 조기폐차를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저감장치, 저공해장치 개조 안한 경유차
2)  수도권, 해당 지자체에 연속 2년 이상 등록 경유차
3)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경유차
4)  정상 운행 가능한 경유차 입니다.
5)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영업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3.5톤 이하 최대 165만원
2)  3.5톤 이상 6000cc이하  최대 440만원
3)  3.5톤 이상 6000cc초과  최대 770만원입니다.

현대 5톤의 배기량은 6,606cc이므로 최대 770만원 대상입니다. 현대5톤 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폐차보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