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언 조기폐차 혹은 일반폐차 가능하다면 조기폐차로 하세요
액티언 2006년 1월 등록된 차량이고
2005년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운행이 가능 합니다 조기폐차가 될까요?
그리고 왜 작년 제 작년에도 2005년식 까지만 되었는데
올해도 2006년식은 안되고 2005년식 까지만 될까요?
폐차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액티언 조기폐차 하시려는 차량의 등록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거나 제작일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이라면
2018년 조기폐차가 가능 합니다
수도권 등록차량이거나 시군에서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지역이면서 예산이 남아 있다면 가능 합니다
즉 등록일자가 2006년식 이라도 등록증에
제작일자가 2005년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왜 조기폐차가 2006년식은 해가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유로3, 유로4, 유로6 등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의 기준을 이야기 하는 건데요
2001년-2005년까지는 유로3이 적용되고,
2005년부터 유로4가 적용되며,
현재는 유로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로 3보다 유로4가 배출가스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유로3 폐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로 4까지 확산해서 할지
아니면 건설기계등에 먼저 적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06년부터는 유로 4가 적용되기에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자동차 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1년씩 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차할 때 차량 부속품을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어떤 폐차장은 부속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고철로만 정리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부속판매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고부속 판매를 열심히 하는 폐차장 일수록
차량상태와 연식 등에 따라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액티언의 경우는 중고부속판매가 되는 차량이므로
차량의 상태에 따라 폐차보상금을 더 챙겨드릴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액티언 조기폐차 전문 친절한 스마트폐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