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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차량별

카렌스 폐차 간단한 처리방법 알려드려요

 

1999년 출시되어 가벼운 차체와 여유로운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렌스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정리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먼저 업체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정식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의뢰하셔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렌스 폐차는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압류 과태료, 저당이 없는 경우 일반폐차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 주시면 만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말소처리되는 기본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압류 과태료, 저당이 너무 많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차령초과 말소제도인 압류폐차로 말소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되어야 납부 전 먼저 말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말소까지 약45일-60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최초 10일 동안 1만 5천 원 이후 하루에 6천 원씩 부과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어도 말소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며 보험이 없는 경우 말소처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은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렌스 차량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고나 고장의 이유 등으로 운행이 어렵다면 거리에 상관없이무료 견인으로 차량을 인수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인수 시 인수증을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운행, 견인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소까지 처리하는 비용은 차주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철을 재활용하고 부품을 활용하여 산정되는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차량 인수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기사님께서 방문드려 차량을 인수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 손쉽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전 빼셔야 할 물건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셔야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폐차, 전문가와 함께라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렌스 폐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