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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차량별

현대 4.5톤 지게차 폐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게차는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로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 운반하는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주 성능이어서 화물을 많이 취급하는 공장, 작업장, 마트, 폐차장 등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류 회사 등에서 파렛트를 취급하는 작은 지게차부터 컨테이너를 상하차하는 대형 지게차에 이르기까지 지게차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3톤 이하의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부터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 영업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디젤 지게차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지게차는 거의 디젤 지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작업 공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지게차는 바퀴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회전반경이 좁습니다. 임의의 한쪽 바퀴를 축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화물을 들어야 하는 지게차의 특성 때문에 하중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감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지게차의 경우 입식 지게차와 좌식 지게차가 있습니다. 일반 지게차는 거의 좌식이지만 대형마트, 주류창고 같은 곳에서는 입식 지게차를 많이 볼 수 있으며, 바퀴가 너무 작아 주로 실내에서 운행합니다.

 

 

기존에는 3톤 미만 지게차는 현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로도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16일에 지게차 운전자 의무교육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로, 현장 관계없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행 시 적발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40조 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방에서 1995년 현대 4.5톤 지게차 폐차 문의를 받고, 차주님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사진을 요청하여 확인 후 견적을 말씀드리니, 폐차하겠다고 하셔서 어제 입고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폐차장에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 증을 발급하여 차주 분께 보내드리면 차주님께서 14일 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게차를 폐차하려는 차주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폐차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