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월 진행되고 있는 문화인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네요!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행사인 것 같은데요! 문화에 관심이 이제야
생겨난 저는 이제서야 이 행사를 알게 되었네요ㅎㅎㅎ
이제는 다양한 혜택으로 저렴하게 문화생활이 가능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주님들께서도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아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ㅎㅎ 누구든지 공짜 혜택이라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저희 스마트폐차에서도 차량을
정리할때에 진행되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폐차가
제공하는 혜택들과 함께 차량정리법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 차량의 종류와 차주님들의상황이 모두 다른 것 처럼 이에 맞는 차량정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량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폐차, 조기폐차, 차령초과말소법을 통해서 차량을 정리하게 될 때,
어떤 점에서 이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폐차부터 안내해드릴텐데요, 일반폐차는 대부분의 차량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량안에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있지만
폐차보상금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이 또한 일반폐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는 대중적인 방법이니 만큼 처리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구청에 말소처리까지
단 하루! 안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조기폐차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정리법인데요~!
이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을 정리하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폐차보조금, 세금감면혜택을 받아가는 차량정리법입니다.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리한다는 뜻으로 조기폐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기폐차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검사 결과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탁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차량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5) 차량의 연식이 2006년식 이전인 차량
추가적으로 조기폐차는 말소처리까지 약 2주에서 한달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세번째, 차령초과말소법은요! 쉽게 설명하면 압류폐차, 저당폐차라고도 불리는
차량정리법입니다. 차량안에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의 압류금액이 있어도
차량을 정리해주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차령초과말소에도 일정한 기준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 기준은 차량의 종류별로 일정한 나이를 초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 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 자동차
3) 차령 10년 이상인 화물차 및 특수차 (경소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차 및 특수차 (중대형)
차령초과말소 역시 말소처리 기간안에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차량안에 압류금액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말소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말소처리 기간은 약 45~6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주님들의 차량을 더 기분좋게 정리하기 위해 준비한
스마트폐차의 혜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폐차와 함께 차량을
정리하시는 모든 차주님들께 무료견인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장에
입고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견인비를 받지 않고 진행되니 더 알뜰하게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을 포함한 모든 지역 차주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라며,
각 차량정리법에 맞는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연락주세요~!^^
[ 차량정리법에 맞는 필요서류 ]
1) 일반폐차 –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2) 조기폐차 –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통장사본
3) 차령초과말소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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