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는 경유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증 5번에 기재된 차종과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의 정부보조금과 폐차장에서 드리는 폐차보상금을 받으시고 폐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경유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님께는 가장 이득이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현재 고양, 광주, 광명,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성남, 양주, 안성, 여주, 파주, 평택, 포천, 하남 지역은 조기폐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경우는 조기폐차 시행 3시간 만에 마감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선착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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