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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차량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카, 펌프카 건설기계 조기폐차

 


  
오늘은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기계는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이 산정되지 않아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조기폐차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국의 조기폐차 상황을 살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에서는 거의 모두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조기폐차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카, 콘크리트 펌프카 를 말하는 데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차량은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차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기폐차가 지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 약 48만대 중에서 도로용 건설기계3종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60% -70%를 차지하는 굴삭기, 지게차는 조기폐차대상이 아닙니다. 약 48만대에 달하는 건설기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설기계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고 저공해엔진 교체하지 않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해당 지자체에 2년 연속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상 운행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입니다.

 

 


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콘크리트6m3믹서트럭은 배기량이 5000cc 로 최대 440만, 콘크리트펌프카는 아주 오래전 라이노에 실린 펌프카라도 배기량6000cc 초과, 덤프트럭도 배기량이 6000cc 초과이므로 최대 770만원에 해당됩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폐차보상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