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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어렵고 복잡한부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폐차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상속폐차에 관해 진행절차와 관련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폐차는 다른 폐차유형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하기에

서류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로 진행하시게 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고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는 고인의 사망신고 전과 후로 서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망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신분증 복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이렇게 일반폐차와 동일한 서류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되도록이면 사망신고 전 처리하시는게 좋지만 그럴수 없는 상황일때가 많아

대부분 고인의 사망신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신 후 폐차를 진행하실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1.     고인의 기본 증명서

2.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원본

4.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분들의 신분증 복사본

5.     상속인 인감 증명서 2

6.     상속인분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7.     상속포기각서

이렇게 총 7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준비를 하지 못하실 경우

상속폐차의 진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폐차를 진행하실 업체에 연락하셔서

견인차량의 방문 시간과 방문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며 차량을 맡기시기 전

꼭 견인비나 기타 다른 비용이 청구되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차량을 맡기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견인비나 기타 다른비용없이 진행하는 업체가 많으나 만약을 대비해

확답을 받아 놓으시면 걱정없이 폐차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고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복잡하고 어려운 뒷처리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 가족들의 일을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