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자동차 상속 폐차 및
명의이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주 할머니 이며 돌아가신 상태이고
할머니 자녀 상속 포기서를 한분이 연락이
안 되어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폐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난감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법원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
2. 상속포기서 받을 수 없는 분께
폐차장에서 설득을 하는 방법
3.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폐차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종류와 가족관계 등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 진행시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상속폐차 전문 폐차장에
의뢰하셔야 폐차가 지연 되거나
두 번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 등의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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