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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는 하고싶은데 과태료가 걱정이신분들! 차령초과말소로!

안녕하세요~ 언제나 차주분들의 폐차상담을 기다리고있는 연합폐차장입니다.


오전까지는 후덥지근하더니 점심먹고나서부턴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이틀 있으면 추석인데 아직도 에어컨을 틀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ㅎ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식인거 같아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압류있는 차량의 폐차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면 안전벨트미착용,불법주정차,속도위반,자동차세,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등등과태료가 부과되신분들 아마 많으실텐데요 


이런 과태료들을 바로바로 납부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없지만 일이 바쁘시다거나 월급전이라


여유가 없으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된지 모르고 계시다거나 등 많은 이유로 그때그때 납부를 


못하시고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야 아차 싶으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만약 지금당장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과태료들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한번에 납부 하기가 힘드신분들은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미뤄두세요!


저희 연합폐차장에서 과태료까지 납부 해드릴수는 없지만 폐차는 진행시켜드릴수 있습니다.


사기아니냐구요? 전혀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 진행입니다.


차령초과말소란 폐차를 해야되는 상황이시거나 폐차는 하고싶으신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우신경우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고 압류금액은 후에 납부하게 남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년 이상된 승용차

10년 이상된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와 같은 차량들은 이미 차의 수명이 오래되어 재산의 가치가 거의 업삳고 판단해서


압류과태료가 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말소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정부에서 아직 차량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과태료나 압류내역을 전액 납부하시기전까지는


 말소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주실 서류가 있는데요


개인이시라면 자동차등록증, 본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인이시라면 자동차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차령초과말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폐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주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차령초과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말소까지 소요되는 시일이 최소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는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차량이 45일에서 60일까지는 폐차되지 않고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폐차장에 입고했다고 바로 보험해지를 하시거나 보험이 만기되셨는데 재가입을 안하신다면


보험미가입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며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차량말소가 완료될때까지는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 폐차는 가능합니다만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10일동안 만오천원 그 이후부터 


1일당 6000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십여년전에는 압류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폐차말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방치된 차


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식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말소를 


시켜주기때문에 폐차를 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남은 과태료야 천천히 납부해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파이팅입니다!


폐차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