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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지역별

마포구조기폐차 접수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마포구 조기폐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경유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05년에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중고거래 하지 않고 폐차를 한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3-2005년식 차량은 165만원을 환경협회에서 마포구 차주님께 지급해 드리며, 폐차장에서는 폐차보상금을 추가로 드립니다.

 


정상 운행되고, 외관의 상태가 눈에 보이게 나쁘지 않으며,  LPG개조 혹은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마포구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실 통장사본을 준비하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의 예산의 모두 소진 된다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신 분에 한하여 마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2-3일 후 보조금 산정금액과 차량을 인계하시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최대 60일 이내에 차량을 인계하셔야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자동차성능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일-14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말소가 완료되고 약 30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조기폐차 정부보조금은 자동차등록증 5번에 기재 되어있는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형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폐차보상금의 경우에는 차량의 내, 외부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포구 조기폐차 예산이 소진되기 전 미리 준비 하시어 폐차보상금과 정부지원금까지 받는 이익이 되는 폐차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