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십 몇 년 전에는 차량에 압류,
근저당, 과태료 등이 있다면 폐차를
할 경우 이 모든 부분을 납부하시고
해지를 해야 폐차가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있는데 폐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무단으로
방치 되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개선하시 위해서 연식이
오래되어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시행 되었어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는 채권자,
압류기관 등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고
이이를 제기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약 45일-60일 가량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말소처리가 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말소처리가 된 후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저당이 있다면 압류폐차로
폐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학한 상담 후 차량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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