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 정리법/폐차/- 압류폐차

단독 저당차량 폐차가 가능할까요?

 

단독 저당 있는 차량

폐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1년전 한정승인 후 상속을

 받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라 압류는 없지만

 저당만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단독저당이

있는 차량은 폐차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문의 주셨어요

 

 

 


예전에는 단독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면 차량에 속도위반이나

보험과태료 등 의 다른 압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압류가 붙는데 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현재 사정을 해당 관할 시, 군청과

압류를 빨리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상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미 가입 과태료의 경우는

보험이 뺀다면 과태료가 바로 붙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보험과태료는

 10일간은 1만5천원이고 하루당

 6천원씩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보험만료가 다 되어 간다면

 11일 정도 들지 않고 다시 보험을 가입하셔야

과태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에 압류가 붙으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진행되며,

말소까지 약 45일- 60일 가량소요 됩니다

 

 

 

 

만약 사망자 명의 차량이라면

상속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요

 

 


본인 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나 저당 등 폐차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