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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압류폐차

압류가 많은 차, 문제차 폐차, 압류폐차 해결하는 방법은?

차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압류나 저당이 너무 많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해 방치만 해 두셨다며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차주님들이 계십니다. 2003년 전에는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모두 납부해야 말소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에 제정된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 압류폐차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식의 차량이 아닌 승용차 기준11년 이상 된 차량이 압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폐차 방법이에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무단으로 방치되고, 과태료, 세금 등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접수 후 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 과태료, 저당 등이 있다면 모두 납부하고 진행할 것인지 납부 전 차량 처분 후 여유가 될 때 납부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로 말소처리되어도 압류 내역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 명의로 이전되기 때문에 고지서는 계속해서 발송됩니다.

 

 

압류 과태료가 없는 경우 일반폐차로 진행되며 당일 말소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이며 신분증 사본은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압류폐차는 45일-60일 정도의 말소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말소처리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초 10일 동안은 15천원 이후 하루에 66천 원씩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단독저당만 있는 경우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없으며 다른 압류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하니 이런 경우 유선 상담으로 도와드려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