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폐차말소 압류 폐차 후
폐차한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과태료를납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차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차령초과로 폐차를 한다는 것은
차량에 압류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는 어디로 갈까요?
네 이 압류는 차주님 앞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중고차를 사시거나 신차를 사시거나 하면
그 차량에 압류가 따라 붙게 됩니다
중고차를 새로 등록하시는 것은 압류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 합니다
다만 압류가 새로 산 중고차에 붙을 뿐입니다
압류 과태료는 대출받은 곳처럼 급하게 내라고
심하게 독축하지는 않지만 딱지는 계속 날아 올거에요
그리고 압류 과태료를 천천히
내실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경우는 통장까지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으니 건강보험이 걸린 경우에는
할부로 라도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검사 등을
우선순위로 잡아주시고 속도위반이
그 다음 순위 정도 되겠습니다
압류 과태료를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사실상 아이러니 하지만
차량에 압류가 많이 붙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그럴 수 있겠구나 합니다
압류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넘버원폐차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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