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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리법/폐차/- 압류폐차

압류폐차 완전 정복하기!

 

 

 

 

 압류폐차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차량을 정리하는데에도 영향이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차량에 과태료 체납, 주차위반, 보험료 등 차량에 여러가지 체납금이 압류 등록 되어서 차량을 정리하는데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길거리에 차량을 무단방치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불편까지 초래되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하나의 폐차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폐차가 예정된 차량안에 과태료, 압류, 저당 등의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었으나, 2003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 1317호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차량등록말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는 압류폐차는 차량안에 압류금액이 있어도 폐차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압류폐차를 하게 될 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곳 저곳에서 찾아보기 마련인데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압류폐차 한방정리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 신청조건

 

 

1.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0년 이상

3.     승합자동차 (/대형) 10년 이상

4.     화물/특수자동차 (/대형) 12년 이상

 

  모든 압류차량이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압류폐차의 따른 조건들은 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의 나이(차령)가 일정한 기간이 초과 되어야하니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간단한 절차

 

1)     상담 및 접수

2)     차량 견인 및 탁송 (스케줄 조정하기)

3)     차량 인수하여 폐차장 입고

4)     폐차보상금 지급 후 45~60일 후 말소완료 (말소증 우편으로 받기)

 

 

 압류폐차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말소처리까지의 기간만 다소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차량에 남아있던 압류나 저당, 과태료 등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됩니다. 

 

 


 

 

 

 

 

 

 압류폐차 말소처리 기간은?

 

 폐차방법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말고도 일반폐차, 조기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차방법들마다 말소처리 기간은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압류폐차의 경우 차량안에 압류, 저당 등의 채무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촉탁기관에 동의를 구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해야하는 부분에서 다른 폐차방법들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대략 45~60 정도로 예상됩니다.

 

 


 

 

 

 

 압류폐차 시 필요한 서류

 

개인소유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사업 사실 증명서

법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위임장 / 등기부 등본

외국인   :   자동차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증명서로 대체하고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교회차량, 관공서차량, 차주의 이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특수한 상황은 서류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및 주의사항

 

 1) 압류폐차의 경우 조기폐차와 같이 말소처리가 되기전까지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2)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면 더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증가하지않으나, 이후 부과된 가산금최고 77%까지 가산되오니 가능한 빨리 부과관청에 문의하여서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의 압류폐차 정보들 알차게 얻어가셨나요?! 압류폐차에 이어 다음시간에는 전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폐차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