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경유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증 5번에 기재된 차종과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의 정부보조금과 폐차장에서 드리는 폐차보상금을 받으시고 폐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경유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님께는 가장 이득이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현재 고양, 광주, 광명,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성남, 양주, 안성, 여주, 파주, 평택, 포천, 하남 지역은 조기폐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경우는 조기폐차 시행 3시간 만에 마감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천구에서 조기폐차를 계획하셨다면 위 조기폐차 조건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먼저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먼저 접수하시고 차량을 사용하시려면 조기폐차 자동차 성능검사 날짜에 방문 드려 차량을 인계하시면 되고 차량을 사용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서류와 차량을 같이 인계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두 달 이내에 차량을 인계하시면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기폐차 말소까지는 약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말소가 완료 되면 따로 관공서에 내방 하실 필요 없이 말소증을 발송해 드리고 남은 보험의 해지와 환급을 위한 절차 까지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폐차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 조기폐차를 미루고 계신다면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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