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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별 정보/- 큰 차

트레일러 폐차, 정확한 견적은 전문가와

트레일러는 자체적으로 원동기가 없는 피견인 차량입니다. 트랙터 헤드가 접속해서 운행해야 이동 가능합니다. 피견인 차량은 덤프 트레일러, 컨테이너 샤시, 콤바인 샤시, 평판 트레일러, BCT 트레일러 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의하신 2002년 덤프 트레일러를 조회해보니 압류가 많이 있어서 차주 분께 영업용인지 물어보니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셔서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는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대 폐차해서 자가용으로 번호가 바뀌게 되면 압류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없이 단독 저당만 있는 경우도 압류 폐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의 폐차를 의뢰하시는 많은 차주 분들은 트레일러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덤프 트레일러, 평판 트레일러, 컨테이너 샤시, 콤바인 샤시 등의 실제 자체 무게는 대부분 4톤 – 6톤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서 타이어 등을 공제하면 순수 고철은 3 - 4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일러의 경우 고철로 처리합니다. 간혹 연식이 좋고 상태가 괜찮은 경우 차주 분께 중고매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면 중고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되어서 연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장에서 등록증, 트레일러의 위치 등을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 무게 및 견인 거리 등을 확인해야 차주 분께 드릴 수 있는 폐차 보상금을 산정해 드릴 수 있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형 렉카 혹은 트랙터를 사용해서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 견인해주는 것이 아닌가 말씀도 하시지만 가까운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고 폐차장의 견인 스케줄에 따라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외부 차량을 빌려서 견인하는 경우도 많아 차주 분께 확인하고 정확한 폐차 보상금을 말씀드려서 차주 분의 정확한 의사 결정을 도와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를 폐차하려고 생각하시는 차주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